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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보 관원 시험 과외: 복장 귀류 엄격히 요구

2008/9/24 14:33:00 36

복장


 

국가는 미국, 유럽연합, 홍콩 수출의 일부 방직품에 대해 수출 허가 관리를 실시한다.

‘ 수출 자동 허가증 ’ 은 방직품 HS 인코딩에 대한 요구가 엄격하여 조금도 편차가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방직품 수출업체들이 방직품의 귀류 문제로 영파세관에 상담한다.

이중에 비교적 보편적인 문제가 50% 면 50% 화학 섬유 복장에 대해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문제다.

 

‘상품귀류 총규칙 ’의 규정에 따르면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혼방되어 있는 복장은 그 중 주요 재료에 따라 해당하는 세호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면과 화섬유 혼방으로 된 복장을 귀류하는 것은 면과 화학섬유가 각각 총 소재의 비율을 먼저 파악하고 있으며, 면의 비율이 50% 이상을 넘어 면제의상에 따라 귀환 신고를 하고, 반면 화섬유의복에 따라 분류 신고를 해야 한다.

의상의 재료가 50%와 50% 화섬유라면 《상품귀류 총규칙 》의 규정에 따라 후퇴원칙을 적용한다.

화섬유 의복의 세호는 면제복장에 위치한 뒤 이런 상황에서 화섬유 의류 귀환 신고를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세호에 해당하는 수출 자동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일부 방직품 수출업체들은 면 50% 화학 섬유 복장에 대한 귀류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면제복의 귀류에 따라 《수출 자동허가증 》을 수령한 결과 세관에 신고할 때 이 허가증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화물을 제때에 운송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영파의 한 회사는 영파세관에 수출 가치 2만여 위안의 면 50%의 화섬유 50%의 재킷을 입고 이런 이유로 통관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영파세관은 방직품 수출업체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 ·홍콩 등 일부 방직품을 수출하는 데 대해, 그 재료가 50% 면 50% 화섬유 복장 귀류 신고에 따라 해당 세호의 수출자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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