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직 기업은 길을 돌아서 & Nbsp; 모두 원산지로 치솟았다
금융위기 세례를 겪은 각국 방직업은 자국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빈번히 모집한다.
원산지 규칙에 관한 무역보호조치는 일부 가공무역위주의 개발도상국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들 국가의 수출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 대한 우려가 될 것이다.
무역 보호가 또 새로운 방법을 나타내다
최근 몇 년 동안
방직품 복장
수입이 비교적 많은 유럽과 일본 등 국가와 지역은 개발도상국 제품의 수출에 대해 고한을 늘어놓는 것은 이미 다름이 없는 사실이다.
많은 관세정책, 기술법규에서 원산지 표식에 관한 규정은 가장 ‘은성 ’이며 가장 지향적이다.
‘ 회색 ’ 의 정책 도구로 은폐성이 더 강하고 투명도가 낮아 감독이 쉽지 않다.
2010년 4월 통과한 이탈리아 제조 원산지 표식 법규 규정, 방직업, 제업과 가죽류 제품, 제품 라벨은 반드시 제품 원산지 표시, 현행 법규에 부합되는 가공 절차, 위생표준 및 제품의 안전 신뢰성 등이다.
이와 함께 이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5만 ~7만 유로의 벌금으로 거듭 위반된 기업은 3년간 폐업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실 지난해 이탈리아 하원은 이 법안을 제정할 때 아둘프 우르소는 이 법안을 지난해 이탈리아 하원에서 제정된 ‘이탈리아 제조 ’의 제품 이미지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법안의 통과가 이 나라 공업의 회복에 매우 유리하다며 이탈리아에서 약 100만 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새로운 무역 보호 수단에 열중하는 것은 아직 이탈리아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유럽연합이 의류 원산국 라벨 제도를 강제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유럽연합 이외의 제3국 제품을 구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럽연합은 현재 원산국 라벨을 자원 봉사, 라벨의 사용 및 표시 내용에 따라 각국의 국법에 따라 의류 원산국의 라벨 제도를 강제 실시한 후 현행에 대한 섬유 이름만 포함된 라벨 내용만 보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신 은 원래 차별 대우 이다
국제 무역 에서 현재 각국 은 관세 및 기타 무역 조치 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 이다
차별 대우
제품의 원산지는 일정 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다.
특히 반덤핑, 반보조 조치, 무역제재 등 무역조치를 취한 국가에서는 화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그 무역조치가 작용할 수 있다.
원산지 규칙은 각국의 차별대우를 실시하는 전제로 특히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해당 제품의 ‘ 경제 국적 ’ 을 판단하는 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각국은 반덤핑 과정에서 다른 원산지 규칙을 반규에 도달하는 목적도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원산지 규칙은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 경제 국적 ’ 을 판정할 때 기준이 낮아 많은 외국 제품이 ‘ 중국 제조 ’ 의 외투를 걸쳐 중국 제품의 명의로 국제시장에서 판매되고, 이 제품은 다른 나라에 덤핑할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덤핑 대상과 무역 분쟁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탈리아 보호 제조, 이탈리아 제조 이외의 관련 수입 제품에 대해 자국 생산지에 속한 뒤 이탈리아 제조의 고도면권을 잃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의류 원산국 라벨 제도도 개발도상국의 제품도 같은 처지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수입 제품들은 본토제품에 대한 충실도가 높은 소비자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 한층 더 깊어진'이탈리아 제조'의 서명권을 빼앗긴 뒤 일부 부분적인 부분적인 부분이다 (후정리)가 이탈리아에서 완성된 원단 제품을 다시 수출할 때 이태리의 원산국의 수출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 나아가 양국의 양자무역 통계가 포함된다.
채널 장벽에는 길이 있다.
경제 세계화와 지역 경제의 일체화 발전의 오늘날, 원산지 규칙이 있다.
국제 무역
영역의 중요성이 날로 두드러지다.
이처럼 수입대국들이 주도하는 게임 규칙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종 출시된 무역 보호 수단을 통해 대량의 개발도상국의 방직품복의 유입을 제한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일부 방식으로 외국 판매시장의 점유를 보장하고 무역장벽을 피하는 것은 결코 순조롭지 않다.
중국 -동맹자유무역구의 시작은 수출업체로 다른 창을 열고, 자유무역구의 원산지 규칙은 ‘ 가치 표준 ’ 을 바탕으로 한다.
중국 -동맹 자유무역구 < 화물무역협정 > 에 따르면 한 제품의 로컬 가공 증액이 이 이 제품의 총 가치보다 40% 낮지 않다면, 이 제품은 중국 – 동맹 자유무역구 제품으로 여겨져 수출입 무역에서 자유무역구의 혜택세를 누리고 있다.
한 제품의 중원산은 자유무역구에 국한되지 않는 한 나라의 원자재 가치는 총 가치의 40% 를 넘어서면 중국 -동맹의 자유무역구 원제품으로 간주된다.
우리나라 방직품 수출업체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국가 노동력 원가 비용이 저렴한 우위를 빌리며 동맹에서 가공무역을 벌이고 일부 지방에서 판매하고 일부 지역의 국적 수출 유럽연합 등에서 이런 선진국의 ‘ 지역적 원산지 축적 ’ 조항을 이용하여 우대 대우를 누릴 수 있다.
국외 가공무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외에 수출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다원화 전략을 실시하여 유럽과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나라 방직품 의류의 수출 위험을 줄일 것이다.
또 선진국 원산지 규칙에 대한 인식과 연구도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필수 과목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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