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을 팔지 않으면 영수증은 위법 행위에 속한다
감주시 김여사는 지난달 13일 간주시 남경로와 문청로교계 한 신발가게에서 구두를 샀고 점주가 영수증을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신발끈이 길어진 것을 발견하고 신발가게로 갈아입어 상가에 거절당했다.
최근 기자는 이 신발가게에 가서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
이 상점 주인은 기자에게 당시 김 여사가 신발을 샀을 때, 그녀는 확실히 약속했다. 신발이 아직 신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이미 신고 닳고 닳은 신발을 들고 바꾸는 것은 물론 그녀의 요구에 만족할 수 없다.
왜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일인지 이 가게에서 판매하는 것은 모두 창고 세일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싸기 때문에 영수증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는 이 일에 대해 장공구 공상국을 취재했다.
상공업자들은 《소비자 권익보호법 》에 규정에 따라 점주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에 속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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