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파키스탄 방직품 관세 면제로 인도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유럽연합은 파키스탄 방직품 관세 면제로 유럽연합 시장에 진출해 파키스탄이 거대한 홍수 이후 재건을 돕는 데 동의했지만 인도는 유럽연합의 결정을 반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도가 유럽연합 수출에 경쟁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특혜 대우는 2011년 1월에 발효되고 파키스탄의 몇 가지 방직제품은 관세는 EU 27개 회원국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시간은 3년이다.
특정 국가에 관세 면제 허가가 심각한 위반을 제공하다
WTO
일반적인 최혜국 대우원칙은 인도가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정부 당국은 인도의 반대가 유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WTO 는 어떠한 중대한 법률이나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그 구성원들이 이런 특혜 관세를 막고, 유럽연합은 이미 태도를 표명하고 관련 자동으로 포기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세계 무역기구는 이런 일을 무권하게 간섭하지 않으면 한 국가가 수출 할당액을 포함한 경우, 그 중 일부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른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인도의 유일한 선택은 유럽연합과의 특혜 무역협정 프로토콜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인도도 관세 면제를 누릴 수 있다.
유럽연합은 10월에 파키스탄의 자주무역혜택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파키스탄은 올해 조기에 심각한 대홍수 습격으로 국가 재건에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파키스탄 75종 제품에 관세 면제 대우를 주었고, 이 중 64종은 방직 제품으로 유럽연합의 총액은 약 9억 유로 수출되었다.
유럽연합의 결정은 인도 방직품이 유럽연합 수출에 불리하니 인도 제품은 계속 6 -12%의 수입관세를 징수하기 때문이다.
인도는 2009년 유럽연합 방직품 수출에 59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파키스탄은 같은 해 수출액은 22억 위안이다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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