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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마는 주해 3상가 침권 승소를 고소했다

2007/12/5 0:00:00 10347

표마

백화점은 카운터, 문서를 다른 중개상 경영에 임대하는 것은 많은 상업의 보편적인 경영 방식이지만, 위조 판매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나 상점은 여전히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어제 《 표마 》 회사는 주해 3상가 침권안을 주해시 중급 인민법원에서 심리하고 3대 백화점은 각각 2만 5000원, 2만 5000원, 2만 위안의 인민폐를 배상하기로 기소했다.

3대 백화점은 어제 피고에서 법정에서 어제 국제유명 브랜드'표마'의 소속사인 독일 루도프 다슬러 스포츠용품 보마지분 (이하'표마'로 주장해 3대 상표침권안을 주해시 중급 인민법원에서 개정했다.

원고소송은 원고가 원고 위임 생산이나 판매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짜 사칭을 판매하는 표마의 표형 아이콘 포스터, 운동복, 가방 등 제품으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원고는 3피고에게 즉각 침범을 중단하고 원고 인민폐 5만 원을 배상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따라 원고 대리 변호사 당정은 소송 전 각각 3상가에서 몰래 구입한 관련 액면허 침해 혐의와 관련 어음은 증명서를 제시했다.

타인 판매도 법정에서 3피고균은 상가 모두 임대 형식으로 경영업자에게 단독 경영을 책임지고, 매장과 경영은 임대관계일 뿐, 그리고 관련 상업과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경영 기간 수법 경영을 거쳐 위법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며 “임대인이 가짜 상품으로 진출하면 법적 책임은 임대 인수인과 책임이 자업자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3피고들은 중개상 경영 침권 상품에 대해 미리 알려 놓고 원고가 알려진 뒤 관련 경영자가 관련 상품을 판매를 중지하는 바람에 주요 책임을 맡지 말아야 하며 경영자에게 피고를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는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기간에 백화점 명의로 작성한 영수증과 컴퓨터 쇼핑 소표, 경영 금액도 백화점에서 통합 수취를 맡았고, 동시에 경영자는 영업자질 증서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침권 책임은 3대 상업이다.

3피고들은 모두 최종 법원에 배상 판결을 받았고, 3개의 백화점은 각각 원고에게 인민폐 2만5000위안을 배상하고, 주해시 통모 백화점은 한 종류의 침권 제품만 판매하여 2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선고받았다.

법원 심리는 세 피고가 국제적으로 어느 인지도 있는 제품에 대해 인지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가 경영 기간에 가짜를 판매하는 이 제품은 백화점에서 감시 부동의 책임이 있다. 가짜 상품은 제3자 중개업자 판매를 면한 3자 피고도 침권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고, 피고와 제3자 매출의 법률 책임은 따로 법률 경로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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