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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계약 종료 조항 규정

2015/10/6 20:57:00 29

위탁 계약종료 조항규정

계약법 제411조 규정, 위탁자 또는 수탁자 사망, 민사 행위 능력 상실, 파산, 종지됨, 또 다른 의뢰 사무의 성격에 따라 중지되지 않는 제외.

이에 따라 계약을 의뢰하는 당사자는 정황에 따라 약속해야 한다.

계약법 제41413조 규정은 의뢰인 사망, 민사 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파산을 의뢰 계약을 중지하는 후계자,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조직은 제때에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위탁계약이 중지됨에 따라 위탁자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도록 위탁자가 후처를 처리하기 전에 청산자를 위한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기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나, 위탁 계약 중단 법정 위탁 조건

1, 한쪽 혹은 쌍방 당사자 사망.

의뢰인 사망 의뢰 사무의 처리는 이미 무의미하고 의뢰인에게도 의뢰 사무에 대한 지시를 받지 않고 주목을 가하고 있다. 수탁자가 사망하면 수탁인의 능력과 경험에 대한 의존도 허공되고 위탁사무도 계속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쪽이나 당사자가 사망한 것은 의뢰 관계는 종료해야 한다.

이곳의 죽음은 자연인의 죽음과 법인의 죽음을 포함한다.

자연인의 죽음은 진실한 죽음과 죽음을 알리는 두 가지가 있다. 법인의 죽음은 법인의 죽음을 가리킨다.

2, 한쪽 혹은 쌍방이 민사 행위 능력을 상실하다.

당사자의 본래의 행동능력으로 인해 어떤 원인이 있다.

3, 당사자가 기업이라면 당사자가 파산할 것이다.

이미 파산된 기업은 신용이 상실되어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이행으로 위탁 관계는 종료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강행성 규정이 아니라 당사자 양측은 약약약배나 제한 본조 (제414141조) 의 효력이 있다.

예를 들어 양측이 의뢰인에게 사망을 의뢰하는 위탁관계는 계속 존재하고 위탁자의 상속인이나 양측이 약속한 다른 사람들이 위탁하는 지위를 약속할 수 있다. 혹은 위탁자가 행위능력을 상실할 때 법정 대리인이 그 지위를 계승한다.

둘째, 위탁 계약 종료 원인

위탁 계약 중단의 원인은 일반적인 원인과 특수 원인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원인은 일반적인 계약이 통존하는 종결 원인을 가리킨다.

만약 위탁사무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위탁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됩니다;

특수 원인은 위탁 계약의 중단 특유의 원인을 뜻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을 말한다.

1.한쪽은 위탁 계약을 해제한다.

위탁 계약에서 계약의 당사자는 모두 임의의 종지권을 가져 임의로 계약을 종지할 수 있다.

유상위탁계약이든 무상위탁계약이든 어떤 의뢰계약이든 미확정기한 의뢰계약이든 위탁사무의 처리가 어느 정도든 당사자는 의뢰계약을 중지할 권리가 있다.

제4140조에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수시로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했다.

2. 당사자 측이 사망하고 민사 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파산한다.

당사자 측이 사망하고 민사 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파산할 때 당사자는 따로 약속이나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중지되지 않는 이외에 계약을 의뢰했다.

‘계약법 ’ 제41411조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 사망,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파산을 의뢰 계약을 중지했으나 당사자는 따로 약속이나 위탁사무에 의뢰하는 성질에 따라 폐지되지 않는다 ”고 규정했다.

이것은 법률이 규정한 위탁계약 법정 종지의 조건이다.

위탁계약은 당사자 측이 사망하고 민사 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파산을 중단하는 것은 일반 원칙이다.

특수 상황에서 위탁 계약도 중지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은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계약은 따로 약속이 있다.

당사자는 계약서에서 당사자가 사망, 민사 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파산되는 상황을 약속할 때 계약을 중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진행하다

소송

위탁계약은 위탁자의 사망으로 대리 소송을 중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

둘째는 사무에 의뢰하는 성질이 중지되지 않는다.

계약법 (계약법) 은 위탁사무의 성질이 중지되지 않는 의뢰계약이 당사자 측의 사망과 민사 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파산을 종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3, 위탁 계약 종지의 결과

1. 당사자는 위탁 계약의 결과를 마음대로 해제한다.

위탁 계약의 어느 쪽 당사자 는 수시로 해제할 권리 가 있다

위탁 계약

.

그러나 의뢰계약을 해제해 상대방에게 손실을 초래한다면 자신의 사유외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예컨대 의뢰인이 정신을 잃고 다른 의뢰사무의 처리를 할 수 없고, 사무에 의뢰하는 처리가 결정적인 단계에 놓여 있는데, 수탁인이 계약을 중지할 경우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며, 이에 손해를 입수한 피해자는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물론 당사자 일각계가 자신의 사유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한 당사자 측은 자신의 사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위탁계약의 배상 책임 해제에 대해 계약법 제4백 110조에서 계약을 해제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당사자의 사유를 제외하고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 당사자 측의 원인으로 위탁 계약의 결과를 종지한다.

원인

위탁인

사망, 민사 행위 능력이나 파산, 위탁 계약을 중지할 때 위탁자, 위탁자의 상속인, 법정 대리인, 청산 조직이 위탁사무를 청산하기 전에 위탁자를 계속 처리해야 한다.

계약법 제41412조 규정은 의뢰인 사망, 민사 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파산을 의뢰 계약을 중지하여 위탁자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도록 위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 조직이 위탁사무를 맡기 전에 위탁사무를 계속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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