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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점과 실체기업 & 35; 중명 & 34;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016/2/29 10:21:00 22

인터넷실체기업중명

한 개는'쌍십일 '판촉 이틀간 수천만 위안의 인터넷 플래그숍, 산동성 위해시 공상경영 부문 등록 등록 등록된 고품 실체업체, 두 상가가 자신의 명칭에서 모두 같은 글자를 사용했고, 인터넷에 인터넷에 모두 판매 어구 제품을 판매하고,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서로가 침범을 구성할 것인가?

최근 위해시 중급 인민법원은 이 실체상가들이 인터넷 전자상가를 고소하는 기업 명권 침권 분쟁 사건을 심리했다.

법원은 기업명권 보호가 일정한 기업의 지명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실체기업은 현재 자신의 인지도를 증명할 수 없다며, 오히려 인터넷 판매중인 전자업체들이 대량의 선전경비를 투입하고 매출액과 동종 제품순위가 인터넷상에서 상위권에 달해 일정한 인지도를 지녔다.

그러자 1심판은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고 인터넷전자상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했다.

2심에서 상소인 (1심원고)이 제품 수출 관련 영수증 업체 지명도를 제출했으나 산동성 고등인민법원은 국외 시장인지도가 중국 법보호를 받지 않았고, 2심 기간에 항소인 (1심피고)이 상표를 얻었고, 2심의법은 원판을 유지했다.

원고 위해 동마카오 어구 유한회사 2007년 7월 설립, 원명'위해시기카리스 유한회사'로, 2010년 9월 13일 기업명'위해동호주 어구 유한회사'로 변경, 경영 범위는 어구 및 부품 생산, 가공, 판매 등이다.

피고 위해한정어구 유한회사 법정 대표인 유초는 2008년 11월 2일'타오바오'에서 점포를 개설해 주요 업무 범위는 할인 가공, 생산, 판매 어구 제품에 종사한다.

지난 2012년 유초는 천고양이 온라인상에서'동호주 아웃도어 플래그숍'을 등록했다.

광고를 홍보하기 위해 피고는 2008년부터 매년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여 광고홍보를 진행하며 2014년 10월 광고는 이미 86만원에 이른다.

2014년 제품 시장거래량은 업계 내에서 42, 2015년'쌍십일 '세일 기간에 거래금액이 천만 위안을 넘어섰다.

2014년 9월 9일 위해동호주 어구 유한회사가 위해한정어구 유한회사로 그 기업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해시 중원으로 호소했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 회사는 법원에 공증서 1부를 제출하고 그 회사가 이미 개망에 수색된 백과 (백과) 라는 단어에 따르면 원고가 일정한 인지도를 설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터넷 가게에 대량 홍보 경비를 투입해 매출액과 동종 제품 순위가 인터넷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했다.

법원 심리는 반대로 정당한 경쟁법 규정에 따라 경영자는 다른 사람의 기업명이나 성명을 제멋대로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이라고 착각하는 부당한 수단으로 시장 거래에 종사하고 경쟁 상대를 손상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기업 명칭 ’ 에 관해 최고 인민법원 사법 해석 은 일정한 것 을 가지고 있다

시장 지명도

해당 대중에게 알려진 기업 명칭의 이름이다.

부정 경쟁법은 기업명, 글자번호의 보호에 대해 악의적으로 동일 또는 근사한 기업명, 글자번호를 이용하여 남의 명예를 이용하지 않고 시장의 혼동 행위를 억제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원고가 제공한 공증서는 ‘바이두망 ’과 ‘헤드넷 ’에서 ‘위해동마카오 어구 ’의 대량 정보를 직접 수색할 수 있으며 원고 기업의 명칭에 있는 ‘동마카오 ’라는 글자를 직접 입증할 수 없고 해당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

원고는 이미 회사로부터 ‘개망 ’을 수입한 ‘백과 ’라는 단어에 적혀 있지만 현재 인터넷에서 선보이는 ‘백과 ’는 인터넷 사용자가 자체 편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 기업의 명칭에 포함된 ‘동마오 ’라는 글자가 알려져 있다.

반면 피고인은 매년 대량 선전기금을 투입해 매출액 및 지명도 모두 동종 상위권에 올라 높은 지명도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피고의 판매 분야와 소비군체는 각각 다르고 피고인은 중개되는 동마카오 표식의 상품을 인터넷상에서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만들어냈고 피고는 원고의 주관적 동기와 객관적 수요가 전혀 없다.

원고 기업 명칭의 동호주 번호는 반정당한 경쟁법에 규정된 기업명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위해시 중원 1심판은 원고 동호주의 각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동마카오 회사가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다.

2심에서 동마카오 회사는 또 수출신고서 및 환세 환급표 등의 증거를 제출해 기업 지명도를 다시 입증하기로 했다.

그런데 관련 제품들이 주로 있어요.

해외 판매

기업은 해외 시장의 지명도는 중국의 법률 보호를 받지 않고, 2심 기간 한정회사에서는 또 동마카오 상표를 얻었고, 한전회사는 그 제품과 점명에서 상표로 ‘ 동마카오 ’ 라는 글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산동성 고등인민법원 2심은 공개적으로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건에 따르면 일심법관 허핑은 전자상거래가 왕성하게 발전함에 따라, "

인터넷

새로운 경제 형태는 점차 경제 사회발전의 또 하나의 중요한 힘이 된다.

이를 위해 인터넷의 경제 질서를 어떻게 규범할 것인지 전자상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이 경제 형태가 더 빨리 발전시켜 지식재산권 사법의 새로운 역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허핑은 이 사건에서 위해시 중원은 빗장을 통해 인터넷 전자상과 실체기업이 각기 잘하는 분야를 규명하고 인터넷 마케팅 및 홍보소에 형성된 인터넷 지명도, 인터넷 상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인해 인터넷 시대 전기업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호항 작용으로 좋은 사회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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