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누적 우선주 는 ‘ 일화삼조 ’ 의 효과 를 완전히 일으킬 수 있다
어떻게 ‘유력, 유도, 유효 ’를 활용해 ‘채전주 ’를 당분간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 어려움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퇴출한 ‘좀비기업 ’의 그물을 피하고, 은행이 악의적으로 빚의 ‘삼중효과 ’를 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빚 누적 우선주가 이 같은'일화삼조'의 효과에 도달할 수 있다.
글도 현재까지 우선주의 위험 권한에 대한 설정은 바르셀 협약이나 우리 관련 감사 정책도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미래수법의 자주적으로 우선주의 위험 권중에게 귀중한 정책공간을 남겼다.
채권자의 권익 보장에 강한 채권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정상 대출과 대체로 비슷한 위험 권한을 준다.
채권주식, 즉 채권지권화, 그 본질적으로 채권과 물권 사이를 이용하기 위한 법적 속성상의 차이, 기업대출의 원리 지출을 줄이고 기업의 자본금을 늘려 기업의 손실을 도모하는 목적에 도달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채권에 대한 논란이 크다.
찬성자는 기업에 있어서 채권주가 직접적이고 기업의 자산부채율을 빠르게 낮추고 ‘ 지렛대 ’ 에서 빠르게 발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은행에서는 불량대출의 상승 속도를 억제할 수 있다.
반대자는 기업에 있어서 은행이 주주로서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을 알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방해와 제약기업의 정상경영을 방해하고, 은행에 대해서는 상서열 권익을 포기하고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의 진정성을 선별할 수 없으므로, 어떤 기업이 진정으로 주식을 바꾸고, 어떤 것들이 ‘ 좀비기업 ’ 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서는 안 된다.
피이주
반면 빚 전주 를 기업 이 은행 탈폐 빚 과 '좀비 기업' 로 전락하여 죽지 않는 법문 을 더욱 중요 한 것 은 바르셀 협의 규정 에 따라 주권 은 은행 자산 부채표 이후 고액 벤처 자본 을 점용해 도 큰 도전 이다.
하지만 빚이 일반주가 아니라 우선주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 나라 는 현재 채권 을 우선주 로 해결해야 할 문제 가 있다
우선 관련 법률은 조정과 완벽해야 한다.
주로 두 가지 면에서 우선주와 기존 법률의 연결 면에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우선주의 관련 법률에 대해 주로 2013년 11월 국무원이 발표한'국무원에서 우선주의 시점의 안내 의견'과 중국증권감독회가 2014년 3월 반포한'우선주 시점관리법'은 간단하지만 현재 시행된'회사법','증권법','파산법'과 입법기간은 국무원과 증감회에 관한 두 서류를 명확히 포함하기 전에 우선주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함축해 우선주의 시점적인 방법을 초점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 상업은행법 》 제413조에 “ 상업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신탁투자와 증권경영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부동산투자나 비은행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자하거나 기업에 투자할 수 있지만 국가는 따로 규정된 제외를 가져서는 안 된다 ” 고 규정했다.
상업은행은 원칙적으로 기업 지분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실천 중 국무원 특허가 방식으로 주식을 추진해 미래 채권주가 필요한 기업의 수량이 많을 수도 있고 채권자는 주로 은행이고 국무원 비준을 받아야 할 경우 조작 중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법에 대한 수정이 절실하다.
그 다음으로 상업은행이 주식을 보유하는 벤처권에 관한 문제.
우리나라 《 상업은행법 》 제412조 제2항은 “ 상업은행이 저당권 • 질권 행사로 얻은 부동산이나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튿날 이듬해 처분을 해야 한다 ” 고 분명히 규정했다.
《상업은행법 》과 같은 규정은 2012년 중국 은감회가 발표한 《상업은행자본 충족율 관리법 (시행)》(은감회령 [2012]제 608조 규정: 상업은행이 수동적으로 보유한 공상기업 주식처분기 내의 위험 권중은 400%로 정책요인으로 국무원의 특수 비준의 위험 권중도 400%였으나 다른 주식투자의 위험 권중은 1250%였다.
현재 우리나라 상업은행은 자본 충족률을 유지하는 데 큰 압력에 직면하고, 비교적 높은 위험 권중은 자본 소비를 너무 많이 소모시켜 자본 충족률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여 상업은행이 채권주에 참가하는 격려를 약화시켰다.
예를 들어 주권의 리스크 권중이 1250% 로 상승하면 자본 소모의 각도로 상업은행이 이 일부 채권은 부실자산이 되는 것보다 주식을 바꾸는 것보다 자본 소비를 더 절약한다.
상술한 규정은 일반주를 더 많이 지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우선주의 벤처권에 대한 설정은 바르셀 협약이든 우리 관련 관리정책이든 분명하지 않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미래수법의 자주적으로 우선주의 위험 권중에게 귀중한 정책공간을 남겼다.
채권자의 권익 보장에 강한 채권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정상 대출과 대체로 비슷한 위험 권한을 준다.
마지막으로 우선주의 세수 문제에 관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에 대한 우선주의 납세규정에 따라 우선주가 회사의 순이익에서 투자자에게 배포할 수 있으므로 채권처럼 세금 앞에서 공제하다.
채권에 비하면 우선주 투자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면 미국이 우선주의 세수 감면 경험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 세수 개혁법안에서는 회사 법인 투자자가 얻은 우선주, 주식은 70%의 세수 감면을 누릴 수 있으며, 미국 국내 세무서에는 신탁우선주의 소득 배급금을 발행할 수 있으며, 세금 전에 공제하여 우선주의 피세처리 방식을 허용할 수 있다.
우선주
특징
우선 주식 은 ‘ 주식 권익 특징 과 채무 특성 을 지닌 주식, 일반 주 보다 우선주 는 다음과 같은 특징: 고정 수익, 우선파, 우선 배상, 권리 유한
이런 논란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기업과 은행은 모두 모두 이긴다.
우선주 약속은 고정 보답이 있지만 정기적으로 고정 이자를 지불할 필요는 없고, 기업에서 이윤을 받을 때 배당을 요구하는 대신 기업이 일시적인 난관을 돕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익만 있으면 배당을 분배해야 한다 (특히 누적 우선주) 규정은 기업의 탈폐 동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며 은행 권익이 손해를 입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좀비업체 채권의 동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선주와 채권에 비하면 기업에게 난관을 넘기는 완충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시그널 선별 메커니즘으로 객관적으로 좀비기업의 무효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은행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에 대한 과잉 간섭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채권주식이 일반 주식으로 바뀌면 기업의 기존 주주 권익을 희석하고 은행도 이사를 파견해야 하고, 은행의 이사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업경영에 비해 기업관리자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은행 이사는 기업의 상채를 보장해 기업의 경영에 과도한 간섭을 할 수 있으며 기업의 발전에 불리하다.
우선주가 된다면 은행은 투표권을 누리지 않고, 지정권, 건의권과 질의권 (약속의 특수상황에 부결권)만 있다. 기업의 독립자율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된다.
우선주
기업 지원 난관: 미국 TARP 경험
우선주는 미국에서 100년의 발전을 거쳐 지금은 비교적 성숙하고 상용적인 지권형식이 되었다.
금융위기에서 유동성 긴장, 자본 부족, 비바람으로 휘날리는 금융기구를 구하기 위해 2008년 9월 20일 미국 재정부는 ‘ 곤경 자산 구호 계획 (TAP) ’ 을 제시했다. 우선주 방식으로 미국 은행에 자본 가입을 시도해 주주 5년 전 5% 로, 6년부터 9% 로 시작됐다.
2011년까지 미국 정부가 구입한 우선주나 우선주 관련 금융자산 총 2147억 달러로 미국 7000억 달러 구조자금의 31%를 기록하며 당시 정부가 위기 사건을 처치하는 첫 선선 도구가 됐다.
2014년 11월까지 미국 구조금융기구가 우선주를 구매하는 수익 누계는 이미 500억 달러를 넘어 평균 회보율이 12% 를 넘었다.
타산지석.
미국의 구호 조치가 좋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다. 투자조항에 대한 정성 들여 꼼꼼하게 설계할 수 없다.
우선주의 상응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금융기구에 대한 설정이 엄격한 조건:
첫째, 우선주 주주의 권익 보호.
주주은행이 일반주 주식에 대한 배당을 투자하고, 회사는 일반주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미국 재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출자측 유권평가가 주식 배당의 구체적인 액수와 가격을 평가해 한층 더 제한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정 상황에서 우선주 주주가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참여권 행사와 부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화기은행 우선주 구매 협의는 “6회 파자칫 우선주 주주 주주가 두 명의 관리자를 선출할 권리가 있다면, 필요할 때 직접적으로 회사의 중대 사항의 관리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둘째, 회사 고관에 대한 과도한 격려 억제.
과격려에 따른 기업의 상채 능력 저하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는 상세한 제한 조항을 제정했다.
예를 들어 회사 고위 관리자의 면세 임금 인상은 50만 달러로 늘어날 수 없다. 불필요한 과도한 위험 격려방안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회사 고관과 우대 이직 보조금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AIG 우선주 구매 과정에서 핵심 조건은 동결과 70명의 고관의 연간 상여금이며 AIG 의 황금 낙하산 계획을 명확히 제한한다.
셋째, 우선주 투자의 순조로운 퇴출 확보.
상환 조항은 주로 우선주의 발행 주체가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하여 투자자 수중에 발행된 우선주를 입수하고, 배상과 취소를 실현하는 약속이다.
금융위기에서 미국 정부는 관련 금융기관과 체결된 협의에서 주로 임의적으로 속회조항을 채택했으며, 즉, 속회시간과 가격에 대해 투자자들은 결정과 협상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기 은행과의 협의에서 "우선주 속환 방식이 필요한 기구와 정부 쌍방이 공동으로 인정해 발행자는 속조항을 구할 수 없다"고 약속했다.
발행자가 반환해야 하는 조항은 설정되지 않았지만 구조업체가 어려운 시기를 넘기면 우선주주는 구제보다 더 넓은 퇴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기업의 지레율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지렛대 가 정책의 관건이 된 뒤에는 채권주의 문제가 20년 만에 다시 의사일정에 올랐다.
이크강 국무원 총리는 올해 3월 24일 아시아포럼 에 참석할 때 시장화 방법으로 채권주식을 추진해 채권으로 계좌를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위 관계자는 5월 9일 "확실히 구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해 닫아야 할 것은 단호히 폐쇄되고 파산할 것은 단호히 파산하지 말고 툭하면'채전주'를 벌여 …"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유력, 유효, 유효 ’를 활용해 ‘채전주 ’를 잠시 곤란에 직면한 기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퇴출한 ‘좀비기업 ’의 누락망을 피하고, 은행이 악의적으로 폐기채를 면할 수 있는 ‘3중 효과 ’를 피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흥업은행 연구에 따르면 빚 누적 우선주가 상술한 ‘ 일화삼조 ’ 의 효과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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