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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 보호주의 현로 & Nbsp; 중국은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2012/3/14 17:31:00 18

미국 무역 보호 중국

일단

오바마

상원 양원이 통과한 이 비시장 경제 국가에 대한 관세 법안을 체결해 즉각 발효할 것이다.

일단 효력이 생기면 중국산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법안은 매우 간결하여 총 650개의 단어로, 단지 두 개의 내용만 규정하고, 즉 비시장경제국가에서 수입한 제품에 대해 반보조세를 실시할 수 있지만, 행정기구가 분별하거나 비시장경제국가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명확히 분별할 수 없다면, 반보조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비시장 경제 국가의 어떤 조사에 대해서는 반덤핑 세를 조정해야 한다.


이 법안에 대한 반보조금 1절은 1930년 미국 관세법 제701절에 대한 개정으로 반보조세 징수 등의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사실상 관세법 제701절은 비시장경제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반보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다.

비시장 경제 국가 수입 제품에 대한 반보조세는 미국 법원의 판례법으로 확립된 것이다.


1986년 미국 연방 상소법원은 개오getown Sterporration v.The 유닛 Staates 사건 (801F.2d1308)을 심의했다.

미국 조지돈 철강사 등 5개사는 체코 슬로바키아와 폴란드에서 수입한 탄소철사를 각각 미국 비즈니스부 국제무역국에 반보금 조사 신청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소련과 민주독일에서 수입한 칼륨에 대해 반반보수신청 (칼륨) 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무역국은 이 두 사건을 병안심리하고 1930년관세법 제303절을 비시장경제국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조지돈 철강사 등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기소했으며 국제무역법원은 국제무역국의 결정을 뒤집고 미국 정부가 항소를 제기했다.

조지돈 철강 회사가 법률 규정을 초과한 시간을 기소해 연방 상소법원은 국제무역법원이 칼륨안에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상소법원은 국제 무역법원이 칼륨 안에 대한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법원은 “반보조법의 목적, 비시장경제의 성질 및 국회가 특히 이들 국가의 수출을 다른 법률에서 채택한 행동에 대해 소련과 민주독일이 미국 칼륨에 수출하는 이익은 1930년관 세법 303절에 이르는 증여나 지원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 이들 이익은 기업이 중앙정부를 위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미국사들이 반보조세로 해결해야 할 불공평한 경쟁 우위를 자극할 수 있다 ” 고 말했다.

“ 이런 자극적인 요소를 보조 수당이라고 해도 비시장 경제 국가의 정부는 사실상 자신을 보조하고 있다. ”

이 판결은 미국이 비시장 경제 국가 수출 상품에 반보조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후 10여 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비시장 경제 국가 (중국 포함) 에 대해 매우 드물다

반보조금 조사

반보조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개혁 개방이 한층 깊어지면서 1991년 라스코 선풍기 사건부터 미국 상무부 태도가 바뀌었다.

본 사건의 대략 1991년 라스코는 중국 수출 선풍기를 상대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으며 비즈니스부는 대체국데이터 및 생산상의 실제 데이터가 정상적 가치를 확정해 0%에서 10.47%의 경매 폭을 동시했다.

라스코는 상무부의 종재에 만족하지 않고, 중국이 비시장경제국가라고 생각하며, 상무부가 수출 상품의 정상 가치를 확정할 때 중국 기업이 제공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방국제무역법원에 기소했다.

1심과 상소 중 라거스 회사는 모두 실패를 알렸다.

상무부의 종재 결과는 곧 발표될 예정이며 라스코는 반보조 조사 신청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가 이 사건을 처리할 때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라스코는 중국 전체가 비시장 경제에 속하지만 선풍기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시장 규율을 따르기 때문에 반보조법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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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부는 이런 상황에서 선풍기 제조업이 실제로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실질적인 결론을 얻어 반수당법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부는 "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의 현저한 특성은 보편적인 사유제 및 정부가 시장 배치 자원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 두 표준에 따르면 비즈니스부는 중국의 선풍기 제조업에 대해 초재에서 “ 운영환경은 우리가 철조안에 확정된 비시장 경제는 실질적으로 다르다 ” 고 말했다.

이어 상무부 반보조법은 이런 업종에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를 심사했다.

미국 비즈니스부는 시장의 가이드형 산업을 인정한다면 정상적인 가치를 계산할 때 기업의 원가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고 정부가 제공한 보조금은 구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의 보조금을 배제하면 기업의 가격은 그리 낮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산업이 반보조 조치를 통해 구제되지 않으면 불리한 지위에 처할 것이다. 반대로 한 산업이 비시장경제로 인식된다면 대체국의 수치를 채택해 정상적인 가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조가 정상적인 가치를 계산할 때 상관없다.

이에 따라 비시장 경제 중 한 산업이 시장 가이드형 산업을 확인하면 반보조법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비즈니스부는 밝혔다.

그러나 비즈니스부는 중국 선풍기 생산업이 시장 가이드형 산업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결론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 사건의 반수당 조사에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의 비즈니스부는 중국의 한 산업이 시장가이드형 산업으로 확인되면 반보조법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04년 캐나다에서 우리나라 수출 상품을 전개하다

반덤핑

미국도 2006년 11월 중국 제품에 대해 반대 조사를 벌였다.

WTO 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6월 말까지 미국은 이미 중국 수출 제품에 대해 29차례의 반보조금 조사에 대해 22차례의 반수당 조치를 실시했다.

2008년 9월 미국 비도로용 타이어에 대한 반보조 조치, 하북흥무타이어 유한회사 등 기업은 미 상무부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호소한다.

2010년 10월 국제무역법원에서 미국 상무부가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대체국법을 적용해 반덤매세와 반보상보조세 존재 이중구제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중국 관련 업체에 대한 반보조세 징수 정지를 요구했다.

미 상무부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했다.

1년간의 심리를 거쳐 미 상소법원은 2011년 12월 19일 판결을 내렸고, 미 상무부는 중국이 비시장경제국가를 위한 상황에서 반보조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이는 실제로 20년 전 판결 중 관점을 유지했다.


필자가 전문에서 말했듯이 이전 관세법 제701절은 비시장 경제국가에 대한 수입 제품에 대해 반보수금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국회는 이번 관세법 제701절에 대한 개정뿐 비시장경제국가 수입 제품에 대한 반보조 조사와 반보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입법과 사법 게임의 결과이자 미국 입법기관의 근기 무역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경향도 반영하고 있다.


국회가 통과한 개정에 따라 이 법은 2006년 11월 20일 이후 발기된 모든 보조금 조사에 적용된다.

또 현재 조사 중인 기업에 대한 각오는 반덤핑세와 반덤핑세와 반보조세 등을 동시에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기업들은 조사 중 받은 모든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

WTO

제기한 신고에서 증거를 제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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